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차이
거래명세서는 납품한 품목과 금액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,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 무엇이 다르고 언제 무엇을 쓰는지 정리했습니다.
검토일: 2026-10-05 · 출처 확인일: 2026-10-05
거래명세서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안 줘도 되나요?
아니요.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이고,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자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 거래명세서를 주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.
1. 한눈에 비교
| 구분 | 거래명세서 | 세금계산서 |
|---|---|---|
| 근거 | 법정 서식 없음 (거래 관행) | 부가가치세법 제32조 |
| 목적 | 납품한 품목·수량·금액 확인 | 부가가치세 거래 증빙 |
| 필수 기재 | 정해진 것 없음 | 공급자·공급받는 자 등록번호, 공급가액·세액, 작성 연월일 등 |
| 발급 방법 | 자유 (종이·PDF) | 법인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|
2. 언제 무엇을 주나요
- 납품할 때: 거래명세서로 품목·수량·금액을 서로 확인합니다. 받는 쪽이 서명해 돌려주면 납품 확인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.
-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때: 거래명세서와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.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.
- 금액이 같은지 확인: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·세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정산할 때 혼란이 생깁니다.
3. 거래명세서 금액 예시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A4 복사용지 (박스): 3 × 28,000원 | 84,000원 |
| 토너: 1 × 65,000원 | 65,000원 |
| 공급가액 | 149,000원 |
| 세액 (10%) | 14,900원 |
| 합계 | 163,900원 |
기준과 출처
- 계산: 본문의 금액 예시 표는 이 사이트 작성 화면과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32조(세금계산서 등):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. 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10-05 확인)
- 국세청 홈택스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조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