견적서 작성법: 꼭 넣을 항목과 흔한 실수
견적서에 넣을 항목(문서번호·작성일·유효기간·공급자·받는 곳·품목·공급가액·세액·합계)과 부가세 별도·포함 표기, 자주 하는 실수를 예시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검토일: 2026-10-05 · 출처 확인일: 2026-10-05
견적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?
견적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거래 제안 문서입니다. 받는 사람이 '누가, 무엇을, 얼마에, 언제까지' 제안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서번호·작성일·유효기간, 공급자와 받는 곳, 품목별 수량·단가·금액, 공급가액·세액·합계, 부가세 포함 여부, 결제·납기 조건을 적습니다.
1. 꼭 넣을 항목
| 항목 | 적는 내용 | 왜 필요한가 |
|---|---|---|
| 문서번호 | 예: Q-2026-001 | 수정본·재견적을 구분하고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. |
| 작성일 · 유효기간 | 예: 2026-10-05 · 2026-11-04까지 | 가격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해 두면 원가가 바뀌어도 다툼이 줄어듭니다. |
| 공급자 | 상호, 주소, 연락처 | 누가 제안했는지와 문의처를 알려 줍니다. |
| 받는 곳 | 거래처 이름(귀하) | 누구에게 낸 견적인지 표시합니다. |
| 품목 | 품목명·수량·단가·금액·비고 | 무엇을 얼마에 제공하는지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. |
| 공급가액 · 세액 · 합계 | 부가세 별도/포함과 세율 | 최종 지급액을 오해 없이 보여 줍니다. |
| 비고 | 결제 조건, 납기, 포함·제외 범위 | 견적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분명히 합니다. |
2. 금액은 이렇게 맞춥니다
품목 금액은 수량 × 단가입니다. 부가세 별도로 적으면 품목 합계가 공급가액이 되고,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홈페이지 기획: 2 × 10,000원 | 20,000원 |
| 배너 디자인: 1 × 5,000원 | 5,000원 |
| 공급가액 | 25,000원 |
| 세액 (10%) | 2,500원 |
| 합계 | 27,500원 |
'부가세 포함 11,000원'처럼 총액으로 약속했다면 부가세 포함으로 적습니다. 이때는 합계가 먼저 정해지고, 공급가액 = 합계 ÷ 1.1을 1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, 세액 = 합계 − 공급가액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출장 촬영: 1 × 11,000원 | 11,000원 |
| 공급가액 | 10,000원 |
| 세액 (10%) | 1,000원 |
| 합계 | 11,000원 |
3. 흔한 실수
-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지 않기 — 같은 '100,000원'이 받는 사람에 따라 100,000원 또는 110,000원으로 읽힙니다. 문서에 방식과 세율을 함께 적으세요.
- 유효기간 없이 보내기 — 몇 달 뒤 같은 가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- 품목을 '일체'로 묶기 — 범위가 달라졌을 때 어디까지 포함인지 다투게 됩니다. 주요 품목은 나눠 적고, 제외 항목은 비고에 적으세요.
- 수정본과 원본을 같은 번호로 보내기 — 문서번호 뒤에 -2처럼 차수를 붙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.
- 견적서를 세금계산서로 오해하기 — 견적서는 제안 문서일 뿐이며, 공급 후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4.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
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 등록번호,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,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,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,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합니다. 견적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문서로에서 만든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며,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 정해진 방법으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.
기준과 출처
- 계산: 본문의 금액 예시 표는 이 사이트 작성 화면과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30조(세율):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. 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10-05 확인)
- 부가가치세법 제32조(세금계산서 등):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. 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10-05 확인)
- 국세청 홈택스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조회.